교구소식
대구경북교구 105.07.11알림
2020.07.11 14:27
신 년 법 문 |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
공 지 사 항 |
일자 |
원기 105년 7월 11일 |
제공 |
대구․경북교구 사무국 www.tkwo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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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3)423-3661/070)7011-2664 |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결의사항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감염이 확산되는 요즘 교무님들께서는 법회나 모임을 통해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공통사항과 안내 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수칙 준수 및 안내】
(1수칙) 이용자, 종사자 발열체크 및 증상여부 확인
_ 발열 등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 연락·상담·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반드시 대장 작성
(2수칙) 마스크 착용·안내 및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마스크 비치
(3수칙) 손 소독제 비치 및 손씻기·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4수칙) 안전거리는 원칙적으로 2m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1m 이상은 반드시
준수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
(5수칙) 집회 전 후 주요 공간 소독(매일1회 이상) 및 주기적인 환기(매일 2회이상)
- 바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으므로 바닥 소독을 유념한다.
(6수칙)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행사 활용(대규모 행사 단체회합 등 최소화)
【해당유형 적용사항】
- 단체식사 자제, 불가피하게 식사 시 한방향 보기, 띄워앉기 및 개별식기 제공 - 엘리베이터 대신 가급적 계단 이용하도록 안내 - 마이크 사용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 - 공용차량 운행 차량내부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 |
❥ 105년 교도정기훈련 관련공지 안내 |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현재 수도권 교회, 안양-수원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일어나며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아래에 첨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을 각 교당 및 기관에서 잘 숙지하시어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법회,공부모임,단회,회의)의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훈련기관에서도 훈련인원을 최소화 하여 훈련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원기 106년 사업성적 사정기준액(1갑 환산값)변경 안내 |
• 사업성적사정규정 제16조(사정 기준액)에 의거 한국은행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원기 106년부터 변경되는 1갑 환산값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성적 기준액 변경 : 현) 1갑 13만원 -> 1갑 15만원
• 적용시점 : 원기 106년 1월 1일부터 ~
• 적용내용 : 1갑 기준액 상향에 따른 원성적 환산표 현금가 변경, 입묘자위, 법호, 법훈,
원불교장 성적값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출가교역자광장 게시판 - 자료실 - 총무부 - 원기 106년 사업성적
사정기준액(1갑 환산값) 변경 안내 참고
❥ 교당 부속(산하)기관 전무출신 급여분 사업성적 미반영 안내 |
• 교당에서 설립한 부속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전무출신
(교당발령자)의 급여분을 교당으로 수입 계상하는 경우(용금 수령 후 급여 차액분 희사분)
개인 사업성적은 처리하지 않고 일반희사금으로 전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교도사업성적사정규정 제10조, 전무출신 급여 및 후생헌금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 그러나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인 사업성적 등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에 사업성적 미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근로∙일용근로∙기타소득 신고 관련 안내 |
현재 (재)원불교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 및 부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의 인건비 등을 지출하면서 소득세 신고, 납부 누락
- 특강 등을 진행하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 납부 누락
이에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패널티와 수정·신고·납부를 재)원불교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및 부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법인사무국, 총무부, 기획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티스 통합게시판 「근로·일용근로·기타소독 신고관련」을 참고
❥ 익산 원광대학교 병원 <감액재정산>제도 안내 |
기존 : 익산 원광대학교 병원 이용 후 실비보험을 청구 시 병원비 감액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무님들께서는 병원비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을 받게 되므로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상황입니다
"감액재정산"제도란
① 입원 시 "입원진료비 감액적용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액적용을 하지않고 환자부담액 총액을 납부합니다. 100% 납부한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비보험료를 온전히 받습니다.
② 보험회사 보험료 청구 후(퇴원 후) 한달 이내 원대병원 창구로 "퇴원진료비 감액적용 신청서"
제출(기한엄수)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전무출신에 한하여 병원비 감액 50%를 환급합니다.
③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이 적용합니다.
▰ 기타안내 ▰
1. 천일기도 안내
• 성주성지 : 매월10일 오전11시(10일이 일요일인 경우 전날인 토요일에 합니다.)
성주성지 계좌 : 농협 351-0772-3944-03 (재)원불교
• 동명훈련원 : 매월25일 오전11시
• 한실교당 교화불사 : 원기103년 12월 2일 ~ 원기 106년 8월 27일
새마을금고 9002-1798-0579-2 (재)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문의: 010-3764-8380
• 청도교당 신축불사 천일기도: 원기 104년 4월 15일 ~ 원기 107년 1월 9일
동참계좌: 우체국 700369-01-000818 원불교청도교당
문의: 010-7234-9006
2. 성주성지수호 평화기도 안내
• 김천평화교당 평화기도 : 김천역 광장(수, 일요일 오후 6시30분)
3. 교구 후원계좌 안내
• 교화발전기금 – 새마을금고 9005-0000-5971-2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 삼동학원 후원금 – 새마을금고 9002-1876-8652-1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4. 급여이체 안내
새마을금고 9002-1920-7371-6 (재)원불교 대구경북교구 ※ 교당과 법명 필히 기재
원불교 성주성지는 정산여래와 주산여래의 탄생, 구도의 평화성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