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소식
중앙총부 기금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회계 행정 변동 사항
2014.01.04 18:54
중앙총부 기금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협조
※ 회계 제도의 보완조치
1) 헌공금 처리시 모든 항목을 반드시 회계화 연동합니다.
기존에 헌공금 처리시 기타회계를 통해 회계와 별개로 기부금 및 사업성적 반영을 행하던 것을 전면 폐지하고 모두 회계상 수입으로 자동 등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결산마감의 해제 절차
<대상>
-전기의 결산마 감을 해제해야만 하는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절차>
교구에 해제 요청 공문 → 교구장 승인 → 교구에서 해제 → 조치 → 보고 공문
해제요청공문내용 : 해제년도, 해제기간, 해제사유 및 증빙(감사보고서 등)
보고공문내용 : 조치 후 변경된 결산서 첨부
3) 월마감의 해제 절차
<대상>
당해년도내에 거래에 문제가 있어 월마감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절차>
교구에 해제협조요청 → 교구사무국장 검토 → 교구에서 월마감 해제 → 조치 → 마감
교구에 해제협조요청과 보고는 공문외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교구는 월마감 조치 후 일지에 해제내용과 보고 결과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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