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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현금을 사용하여 영수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시 : 세차비, 응접애경비, 거마비, 꽃시장, 소액거래의 영수증 분실 등)
아래와 같은 간이영수증에 주임교무의 서명을 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래 영수증은 세무상 거래증빙용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영수증 첨부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주셔야 합니다.
1차 : 영수증, 세금계산서 / 2차 : 통장사본, 거래내역증명서, 이체결과확인증 / 3차 : 간이영수증, 명세서
특히 금액이 큰 경우는 간이영수증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고,
현금 사용도 가능하면 통장에 기록이 남을 수 있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비 선지출 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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