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첨부화일 다운 받아서 사용하세요.*
원기101년 원불교 교당 교화 점검표
“대구경북 지역주민 1% 교화 달성!” | |||
101년 | 지역주민의 1% 명 (대구는 구민수) 교화단원수 명 1주 평균 출석교도 명 |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
교화 | 입교 (입교 인원수) | 교구에서 평가 | ○갑 ○을 ○병 ○정. <특항 서술> |
정기 법회출석 | 교구에서 평가 | ||
순교 (방문) | 회 명 | ||
특별법회 (강습, 문화행사 등) | 회 명 | ||
예전 가례 실천 수 | | ||
지역민을 위한 활동(요가 등) | 회 | ||
교육 훈련 | 교당 자체 훈련 (단장, 중앙, 신입, 기타...) | 회 명 | |
교도정기 훈련(훈련기관) | 명 | ||
교구훈련 참석 수 | 교구에서 평가 | ||
교리, 선방, 요가 등 교리공부 | 회 명 | ||
교당 교화계획 추진정도 | ○갑, ○을, ○병, ○정. | ||
설교연마 시간 투자(1주간) | ○20시간이상, ○15시간, ○12시간, ○10시간. | ||
봉공 | 대사회 봉공활동 수 | 회 명 | |
성업 봉찬 | 동참인원(목표 달성정도) | 명 % | |
기도참석 수 | 명 | ||
후생 | 교무님 건강관리 | 주 회 | ○2시간, ○1시간, ○30분. |
1. 음영은 교구에서 기록
2. 정성평가 : 갑-80%이상의 노력. 을-70%이상노력, 병-60%이상 노력, 정-50%정도
3. 청소년 교화부분은 청교협에서 설정 후 진행
4. 정량평가는 연 시행 횟수와 연 인원 기재
5. 교화에 대한 노력 정도를 서술적으로 기술할 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세요.
원불교 0 0교당 0 0 0 교무 인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3 |
105년 교당 교정지도 첨부자료
![]() | snoopyiq | 2020.03.31 | 274 |
42 |
대구경북교구 교구가 악보 & 음원
![]() | snoopyiq | 2020.04.16 | 96 |
41 |
대구경북교구 성지순례가 악보
![]() | snoopyiq | 2020.10.17 | 91 |
40 |
원기106년 대구경북교구 일정
![]() | snoopyiq | 2021.01.06 | 98 |
39 |
(대각개교절 봉축행사) 안내
![]() | 대구경북교구 | 2021.03.26 | 99 |
38 |
(대각개교절 봉축행사) 현수막 시안
![]() | 대구경북교구 | 2021.03.26 | 128 |
37 |
(대각개교절 봉축행사) 은혜나눔 장학생 추천서
![]() | 대구경북교구 | 2021.03.26 | 96 |
36 |
106 교정지도 지침서(전체본)
![]() | 손유원 | 2021.03.31 | 91 |
35 |
106 대구경북교구 교정지도 안내서(교당용)
![]() | 손유원 | 2021.03.31 | 103 |
34 |
106 부속명세서 & 문서철양식 & 개인정보동의서
[1] ![]() | 손유원 | 2021.03.31 | 134 |
33 |
106 영수증양식
![]() | 손유원 | 2021.03.31 | 99 |
32 |
106 교정지도 자체점검표 제출의 건(공문외)
![]() | 손유원 | 2021.03.31 | 117 |
31 |
106 교정지도 행정 지도사항 시행결과 제출의 건(공문외)
![]() | 손유원 | 2021.03.31 | 6300 |
30 |
[법잔치] 법어봉독법회 운영안_106.04.11
![]() | 손유원 | 2021.04.02 | 97 |
29 |
106년 교구교화실천계획
![]() | 손유원 | 2021.04.05 | 96 |
28 |
(대각개교절 봉축행사) 은혜나눔 장학생 발표
![]() | 대구경북교구 | 2021.04.27 | 72 |
27 |
함께살림운동 랭킹(4월)
![]() | 대구경북교구 | 2021.05.04 | 73 |
26 |
함께살림운동 랭킹(5월)
![]() | 대구경북교구 | 2021.06.01 | 72 |
25 |
함께살림운동 랭킹(6월)
![]() | 대구경북교구 | 2021.07.13 | 64 |
24 |
부속명세서 양식
![]() | 대구경북교구 | 2021.07.13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