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소식
대구경북교구 알림(104.05.24)
2019.05.24 17:12
신 년 법 문 |
마음을 잘 씁시다. |
공 지 사 항 |
일자 |
원기 104년 5월 24일 |
제공 |
대구․경북교구 사무국 www.tkwon.kr |
|||
전화 |
053)423-3661/070)7011-2664 |
▰ 주요안내 ▰
1. 한실교당 이안 봉불식 안내
대구교당의 연원으로 달서구에 교화의 터전을 마련한지 19년, 교도들의 일심합력과 정성으로 상인교당이 대곡동(한실들)으로 터전을 옮겨 달서구와 달성군을 교화터전으로 삼아 한실교당으로 이안 봉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산여래와 주산여래의 탄생·구도하신 평화성지의 기운 가득한 대구경북교구 한실교당 불사에 함께 해주신 공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이안봉불식에 초대하오니 소중하고 귀하신 재가출가 호법동지 여러분들 오셔서 밝은 미래를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염원드립니다.
한실교당 교도일동·교무 정봉원 합장 -
▶ 일시 : 5월 26일(일) 오후 2시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갈밭로 82-10(정봉원교무 010-3764-8380)
▶ 설법 : 민타원 김성효 수위단 중앙단원
2. 대구경북교구 교정지도(교정원장님 방문) & 교구교정지도위원 사전회의
▶ 일시 :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이후 교구 교정지도위원 사전회의 진행
▶ 참석 : 총부(교정원장, 교화훈련부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부속실장, 기획조정과장, 부속실 주임)
교구(교구장, 교의회의장, 호정위원장, 지구장, 단체장, 교구사무국장, 실무자)
▰ 기타안내 ▰
1. 천일기도 안내
▶ 성주성지 : 매월10일 오전11시(10일이 일요일인 경우 전날인 토요일에 합니다.)
▶ 동명훈련원 : 매월25일 오전11시
▶ 한실교당 불사 : 오전 6시 (축원드릴 기도명단 받습니다.)
새마을금고 9002-1798-0579-2 (재)원불교 대구경북교구
▶ 청도교당 신축불사 천일기도 : 원기 104년 4월 15일 ~ 원기 107년 1월 9일
동참계좌 : 우체국 700369-01-000818 / 원불교 청도교당
문의 : 010-7234-9006
2. 성주성지수호 평화기도 안내
▶ 김천평화교당 평화기도 : 김천역 광장(수, 일요일 오후 6시30분)
3. 교구 내 대학생 교화 협조 안내
▶ 경북대 원불교 동아리 교화 활성화와 계명대 원불교 동아리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주변의 교도 자녀분들 중에 경북대, 계명대 대학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경북대 담당 대현교당 김철중 교무(010-2020-4438)
▶ 계명대 담당 교구사무국 이대종 교무(010-4924-0534)
4.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은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안내 내용을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심사를 통해 9월말 쯤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작년 휴무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 및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3) 신청방법
1> 홈텍스 :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면신청 : 본인이 직접 주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
3>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전화나 앱으로도 쉽게 가능합니다.
4) 매년 개인이 신청하는 업무라 홈텍스에 가입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간편합니다.
5.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안내
▶ 승강기 법이 개정되어 각 교당, 기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의무적으로 승강기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27일까지 의무가입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사업부에서 공지된 문서를 첨부하오니 안내에 따라 보험가입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6. 법인세 환급금 안내
▶ 법인세가 환급 되었습니다. 이달 중으로 각 교당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7. 퇴임 후 복지금의 국민연금 전환에 대한 안내
1. 복지금의 국민연금 전환에 대한 안내
가. 원기 93년 출가교역자 총단회의 합의와 제169회 수위단회 결의에 따라 원기 94년 1월부터 월10만원의 국민연금에 공금으로 가입하고 그 수령금을 퇴임 후 후생복지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위의 절차를 거쳐 원기 102년부터 ~ 106년은 부분 시행, 원기 107년 부터는 전면 시행으로 복지금이 국민연금으로 전환 됩니다.
다. 원기 106년 퇴임자까지 복지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지원해 드립니다.
2. 국민연금 수령 연장에 대한 안내
가. 대상 :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신 교역자
출생년도별 연금수급개시연령 |
||||||
출생년도 |
~52년생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나. 변경내용
1) 연금수령시기가 되어도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확인 – 1, 2년 이전에 문의 해야 함.)
2) 연장기간동안 연금을 계속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고 연금수령시기를 연장만 할 수도 있습니다.
3) 연금을 납부하면서 연장하는 경우는 가산이자가 없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4)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장만 하는 경우는 연 7.2%의 이자가 가산되어 연금수령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5) 그러나 (3), (4)에 대한 사항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꼭 지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방법
1)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개인 연금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어 알아보시면 됩니다.
3) 내용 확인 후 연장의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8. 은혜심기운동본부 사업 안내
1. 난치병 돕기
▪ 지원대상 -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교도 및 가족을 우선지원하며, 일반인의 경우 교무 추천 필수)
▪ 지원액 - 총예산 : 2,000만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200만원(신청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 진료병원 - 원광대학교병원(여의치 않은 경우 타 병원 진료 가능)
▪ 신청서류
- 난치병치료비 신청서 1부, 교무 추천서 1부, 종합병원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필요한 양식은 교역자 광장 자료실 공익복지부에 있습니다.
2. 은혜의 헌혈
▪ 지원방법 - 백혈병 환자 및 수술시 수혈을 한 환자에게 헌혈증을 지원. 간략한 내용을 공문과 함께 보내면 소관회의를 거쳐 지원함.
▪ 협조사항 - 전국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상황. 교도님들이 헌혈증을 모아서 은혜심기운동본부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곳에 지원함.
원불교 성주성지는 정산여래와 주산여래의 탄생, 구도의 평화성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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