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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대구경북교구 - 법인세 환급 신청 안내

교구소식

법인세 환급 신청 안내

2013.03.21 22:58

관리자 조회 수:7365

                                 교당 법인세 환급 신청 안내

1.  '재단법인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중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가 납부가 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2. 특히 해당 기간 내 액수가 큰 예탁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19일에 3천만원을 농협에 1년 정기예탁하여 2012년 3월 19일에 만기 환금을 받을 경우, 이자 소득이 1,3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가 189,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지급 받은 이자가 1,161,000원이라면,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가 189,000원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3. 소득세가 발생했으면, 해당 은행에 가셔서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 영수증을 떼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영수증 내역을 토대로 3월 25일까지  환급 신청 시 교당명, 은행명, 계좌명, 이자소득액, 소득세액을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왜관 농협 123-45-67890 이자 1,350,000 법인세 189,000)   이광익 교무 핸드폰 010-6606-3844 문자 또는 전화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에 4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날짜를 유념해 주세요.  
 
4. 교구 법인 명의 통장 중 대구원광새마을금고 통장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을금고에서 신청 자료일 일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 대구경북교구사무국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