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소식
교구 법인 통장 발급 안내
2013.04.16 20:24
교구 법인 통장 발급 안내
1) 교당 관리 통장은 ‘재단법인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법인 명의로 사용하셔야 합니 다. ‘재단법인 원불교’, ‘교당명’, ‘단체명’의 통장은 교구 법인명의 통장으로 바꿔 주세요.
※ 관련 규정 : “교구법인이 설립된 교구산하교당은 재)원불교 00교구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한다” -원기98년 교정지도 지침서 38쪽-
2) 교구 명의 통장 개설 시 구비 서류는 교구사무국에서 일괄 발송해 드립니다.
법인 통장 개설 시 위임장, 사용인감계,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이상 6건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시 전년도 발생한 통장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을 매년 3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기간 내 액수가 큰 예탁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1년 3월 19일에 3천만원을 농협에 1년 정기예탁하여 2012년 3월 19일에 만기 환금을 받을 경우, 이자소득이 1,350,000원인데 이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가 189,000원이 발생하여 실제 지급 받은 이자가 1,161,000원이라면,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세) 189,000원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각 교당에서 교구로 환급 신청 → 교구 법인에서 수합해서 국세청에 3월말까지 신고 → 하반기에 교구 법인으로 이자 소득세 환급→환급 신청한 교당으로 송금 |
4) 법인 명의 차량 구입 관련 서류도 일괄 발급해 드립니다.
※ 대구원광새마을금고로 교무님 신분증과 교당 직인만 가지고 오시면 법인명의 교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구원광새마을금고에서 교당 통장(예금․적금․입출금)을 개설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 법인통장 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일괄 처리해 드립니다.
2) 교당 법인세 환급 신고 업무를 대구원광새마을금고에서 대행합니다.
3)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시면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설치 및 사용 지도를 해 드립니다.
4) 교당에서 개설한 법인 명의 통장과 교무님 개인 명의 통장은 송금수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수고객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대구원광새마을금고
070-7011-9162, 053-426-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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