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원불교 대구경북교구 - 기부금영수증 원티스 발급만 가능합니다~

교구소식

기부금영수증 원티스 발급만 가능합니다~

2013.06.19 18:37

관리자 조회 수:4841

교구 법인에서는 6월 말이면

작년에 발행했던 기부금 발급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 발급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첫째, 간혹 교당에서  한글 파일로  수기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원티스로 발급한 내역은 자료 근거가 확실하지만, 수기 발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근거자료가 없어

'작성 및 보관 불이행의 가산세부과 대상'이 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교단에서는 절대로 수기 발행은

하지 않기로 지침되었습니다.

- 공익법인  세무규정 112의 2, 소법 160의 3-


둘째, 주민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교도 및 신자인 경우 교도 정보 수

정을 통해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입하고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교구사무국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