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소식
기부금영수증 원티스 발급만 가능합니다~
2013.06.19 18:37
교구 법인에서는 6월 말이면
작년에 발행했던 기부금 발급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발행했던 기부금 발급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 발급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첫째, 간혹 교당에서 한글 파일로 수기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원티스로 발급한 내역은 자료 근거가 확실하지만, 수기 발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추후 국세청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근거자료가 없어
'작성 및 보관 불이행의 가산세부과 대상'이 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교단에서는 절대로 수기 발행은
하지 않기로 지침되었습니다.
- 공익법인 세무규정 112의 2, 소법 160의 3-
둘째, 주민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교도 및 신자인 경우 교도 정보 수
정을 통해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입하고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교구사무국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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