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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대구경북교구 - 교구알림(1128)

교구소식

교구알림(1128)

2014.11.28 18:20

관리자 조회 수:6373

대구경북 교구 알림 (1128)

 


 

“모든 조상님과, 성현님, 일체 생령에게 추원보본의 마음으로

 

명절대재를 준비하며   오늘날 우리가 있기까지

 

호렴 해 주셨음에    감사의 마음,

 

더욱 깊이 사무칩니다.”

 

 

 

1. 원기 99년 4차 상임위원회

∎ 일시 : 11월 30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교구청 1층 교육관

※ 알림과 문자로 공문을 대신합니다.

   위원님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2. 교구 정기 교의회

∎ 일시 : 12월 7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교구청 3층 소법당

∎ 참석 : 교무님, 회장단, 단체장 등 예년에 준해 참석 바랍니다.

준비 및 점검사항 (11월 30일까지 날짜 엄수)

 

1) 정기교의회 통계가 나갑니다. 법회출석, 입교 등에 누락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며, 교당 사업보고가 잘 작성 되었는지

   일지점검도 해주세요.

 

2) 99년 사업보고서, 100년 계획서, 활동사진 3장씩

   각 지구(지구교당에서 작성), 여성회, 봉공회, 청운회, 청교협, 원덕회,

   교정 교화회, 지산복지과, 보은의집, 은혜의 집, 삼동연수원, 성주성지,

   원음방송, 화랑고등학교, 동명훈련원, 대구원광새마을금고.

 

3) 결산서 : 봉공회, 청운회, 청교협

 

4) 미납 회비는 없으신지요?

   교구비, 입교금, 상임위원회비, 봉공회비 등 자료에 나갑니다.

 

 ※ 보내드린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김정원교무

     메일로 보내주세요.(날짜 지켜주세요)






 

<교당 일지 점검 시 아래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1. 연혁

 

 가. 교당(교구, 기관)의 봉불(신축, 이안), 출장, 연원, 유공인, 선교소,

 

      출장소의 설치(기관인가), 교당 승격 등

 

 나. 인사 - 전무출신 이임 및 부임, 교도회장, 부회장의 임명 등

 

 다. 교산거래 - 발족, 이전, 증축, 대규모 보수, 확장, 폐쇄, 토지매입, 매각 등

 

 라. 제1회 행사 - 학생회 창립, 단체창립, 제1회 어린이날 행사,

 

                         제1회 보은 바자회 창립 등

 

 마. 의식 - 봉불식, 승급식, 법호수여식, 합동 위령재, 합동득도식 등

 

               특별하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식을 주관하여

 

               시행하였을 때(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의식 지양)

 

 바. 특별한 교화활동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내용인 경우

 

 

2. 사업보고서

 

 가. 제2회, 제3회 행사 등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주요 행사들

 

 나. 교당 시설보수, 개축, 차량구입, 주요 교산의 변경 등

 

 다.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사료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3. 주요 및 일반사항

 

 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 후일 참고가능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 등( 예 : 열반기념제, 월초․보은기도, 법회 등)

 

 

4. 기타

 

 가. 생활속 에서 의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후일 참고의 의미가 없는 일 등  (예 : 좌선, 염불, 공사 등)

 

 

3. 화시상 위원회의

 ∎ 일시 : 12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교구청 3층 회의실

 ※ 최성란, 최규원, 서기태 교무님 참석

 

4. 봉공회 총회

 ∎ 일시 : 12월 14일(일) 시간은 추후알림

 ∎ 장소 : 교구청

 

5.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용금은 400,000원,

   부가용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6. 교화양식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교구로 신청해주세요.

    이후에는 총부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유료 : 헌공봉투(일반, 어린이), 입교카드, 입교리본, 클리닝카드

 

7.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 기부자(출연자)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받고 발급하셔야 합니다.(1121알림에 첨부한 파일을 열 어서 반드시

   자필사인을 받은 후 발급하셔야 합니다.)

 

8. 2015년 행복대학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이안신 교도) : 행복대학 사무처 053)423-3661

                                                       070-7011-2445

 

 

 


“교무님께서 주시고 가신 유자차 향이 교구에 가득합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힘과 빛과 열정의 대구경북 교구-